[긁적긁적]
토러스 랩
도시형 생활주택, 고시원, 오피스텔 차이 비교
#도시형생활주택 #고시원 #오피스텔 #차이비교
자료수집중에 정보공유를 위해 포스팅 합니다.
주택분류 변화
단독주택, 공동주택 ⇒ 단독주택, 공동주택, 준주택(2009년~)
도시형 생활주택
(주택법 제2조제4호, 주택법 시행령 제3조 등) “도시형 생활주택”이란 서민과 1~2인 가구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각종 주택건설 기준과 부대시설 등의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않거나 완화시켜주는 주택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1세대당 주거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국민주택 규모의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.
1. 단지형 다세대 :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85㎡ 이하의 다세대 주택 (연면적 660㎡이하, 주거층 4층이하)*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1개층 추가하여 5층까지 건축 가능.
2. 원룸형 :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4㎡이상 50㎡이하로서,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부엌과 욕실을 설치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, 각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 불가.
3. 기숙사형 :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7㎡이상 30㎡이하로서, 세탁실, 취사장, 휴게실은 공동으로 사용, 각 세대는 지하층에는 설치 불가. 2010년 7월 주택법 시행령에서 삭제되었다고 하는데 무슨 뜻인지 확인중. 기숙사형은 고시원과 다를바 없다는 지적으로 없어짐.
오피스텔
전용율 50%
국민지택기금지원(안전, 피난, 소음기준 등 충족시)
바닥난방가능
욕조설치불가
1실당 1주차
낮에는 업무를 주로 저녁에는 일부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. 업무공간이 50% 이상이고 주거공간이 50% 미만인 건축물. 건축법상 업무시설. 고로 주택 이외에 오피스텔을 소유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 안된다. 업무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게 되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될 수 있다. 주민등록 전입 여부, 내부 구조, 취사시설 등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함. 여담으로 우리나라 첫 오피스텔은 1985년 고려개발(주)이 지은 성지빌딩이라고 한다.
도시형 생활주택(원룸 포함)
공동주택
마주한 건물높이의 1/4 이상 거리 유지
대지내 공지 최소 1m
욕실 설치 가능
취사 가능
발코니 설치, 확장 가능
전용율 60%~70%
세대당 면적 14m²~50m²
세대간 경계벽 내화구조로 두께 15cm 이상 철근 콘크리트로.
창문면적은 거실바닥면적의 1/10 이상
세대당 0.6대
주택 과세 및 임대사업자 등록 가능
구분등기 |
|
고시원
제2종 근린생활시설(면적 500m² 이하, 이상일 경우는 숙박시설로 규정)
거리 무제한
대지내 공지 제한 무
욕실 설치 가능(욕조 불가)
취사 불가
발코니 설치불가
세대당 면적 제한없음
세대간 경계벽 제한 없음. 6층 이상인 경우 내화구조, 벽두께 10cm 이상.
창문면적 무제한. 창문이 바닥으로부터 1.2m 이내이면 추락방지시설
2000m²당 1대
시설로 과세. 임대사업자 등록 불가
지분등기 |